올해 6월 환경부 기준에 맞춰 공기질 관리 강화해야"

광주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더민주. 광산2)은 8일 광주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6월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관기기준 강화관련 입법 예고를 한만큼 역사 및 본선 환기기준 강화에 대비 더욱더 공기질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가 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을 150㎍/㎥/에서 100㎍/㎥/으로 강화하고 현행법령에 없던 초미세먼지 기준을 50㎍/㎥으로 신설한 만큼 타·시도보다 먼저 대응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옥 전경.


환경부는 실내미세먼지 기준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

이번 법령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150 → 100㎍/㎥)되고,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 18개 지하역사는 측정대행기관을 통해 미세먼지를 측정결한 결과 법적기준인 150㎍/㎥을 초과하지않는 60㎍/㎥이 측정돼 적합판정을 받았다.

정무창 광주시의원은 “초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한 공기여과설비 개선 및 황사와 같은 고농도분진에 효과적인 방풍문 설치를 통해 광주시와 협력하여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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