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제나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 6가지 제형으로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토록 돼 있는 규정이 삭제되고 다양한 형태의 신소재,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을 방문 판매할 경우 판매원이 각자 판매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고쳐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기준이나 규격, 원료, 성분 등의 사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나 책임자로 지정된 종업원이 천재지변과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에서 정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사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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