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 지난 1일 '광주세무서의 처분 취소' 판결

성명 [전문]

법원의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결손금 인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 부도덕한 매쿼리, 이자비율 늘려 막대한 이득 -

지난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결손금을 부정하는 광주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참여자치21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재판부는 맥쿼리가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게 빌려준 이자율 선순위 차입금 10%, 후순위 차입금 20%과 운영자금 차입금 연 15%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소태요금소 전경. ⓒ광주시청 제공


판결문을 보면,
**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그 성질상 궁극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제외하고

투자비용 미회수 등 사업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예측과 다르게 실제 사업환경에 따라 변동될 위험이 매우 크고 투자비용 또한 미회수 위험이 크다는 것이며

광주광역시 2003년 재정자립도가 63%정도로 상당히 낮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이 제때 지급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화 되어 실시협약상 정한 지급일자에 제때 지급하지 않고 최소 61일에서 최대 1년까지 지나서야 지급하여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것인데(이하 생략)' **

그러나 이 판결문과 관련해

첫째, 예측과 다르게 실제 사업 환경에 따라 변동될 위험이 매우 크고에 대해,
 

(단위: 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협약통행 수입

17,966,799

19,419,425

21,094,076

실제통행 수입

9,099,764

11,162,580

11,658,416

실적 비율

50.65%

57.48%

55.27%

 

 


위와 같이 맥쿼리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전인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통행량을 살펴보면, 실제통행수입이 협약통행수입보다 적은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실제통행수입은 2001년도 90여억 원에서 2017년도 현재 200여억 원으로 계속 증가가 이루어졌다.

둘째, 사업기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통행수익

11,876

11,785

11,912

11,772

11,434

12,505

13,579

영업비용

5,123

9,696

8,629

9,287

9,404

10,593

12,361

재정지원

6,170

5,337

6,271

6,962

8,589

9,993

11,671

이자비용

13,258

18,844

23,559

26,250

28,114

29,199

30,556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통행수익

14,171

14,552

15,342

16,164

17,816

18,285

20,374

영업비용

10,785

11,407

12,241

12,290

13,502

14,495

14,588

재정지원

18,201

20,261

21,113

21,906

21,820

21,400

16,441

이자비용

33,305

33,535

33,652

34,032

34,744

34,214

25,943

 

 

위 표를 살펴보면 200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통행료 수입은 2015억 원, 총운영비용 1,544억 원, 재정지원 1,961억 원, 이자비용 3,992억 원이다. 이자비용은 모두 맥쿼리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

맥쿼리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축소시키면서 이자율은 11.2%에서 10%, 15%, 20%로 변경해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광주시는 맥쿼리가 임의로 자본 구조를 변경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감에 따라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맥쿼리 측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맥쿼리가 임의로 이자비용을 늘려 막대한 이익을 챙겨 갔던 것이고, 그 이자율이 위와 같은 것이다. 어떠한 위험이 아니라 뼛속까지 이익을 쫓는 부도덕한 투기 자본의 구조였던 것이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맥쿼리가 1,720억 원에 사들인 것이다.

이처럼 안전하고 이처럼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본전 뽑고 남아도 한참 남았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재정자립도를 운운하는 것은 재판부가 겉만 보고 속은 보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참여자치21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11월 6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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