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자회견 열고 광주시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문 [전문]

불공평·특혜 조례,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완전 폐지!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그동안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만 수혜기회가 주어졌던 ‘새마을장학금’을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불공평, 특혜 조례로 규정하고, 수차례 즉각 폐지를 주장해 왔다.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가 40년 동안 특정단체 회원 자녀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공평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대적 흐름과는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6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새마을장학금은 시민들의 혈세가 얼마나 흥청망청 쓰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다. 이미 드러난 것처럼, 지난 4년간(2014년~2017년) 새마을장학금 지급 실태는 충격적이다.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중 무려 78명이 2차례나 장학금 수혜를 입었으며, 심지어 3명은 내리 3차례에 걸쳐 무려 500만원에 가까운 시민혈세를 특혜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조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꿈도 못 꿀 장학금을, 혈세로 소수 특정인들만, 한 번도 부족해 두 번 세 번 번갈아가며 ‘장학금 잔치’를 벌이는 동안,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광주시가 지역여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존중해, 2019년도 새마을장학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광주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에서 시작돼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새마을장학금은, 민주 인권 도시 광주에서 운명처럼 그 역사적 수명을 마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법적 근거인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아직까지 자치법규로서 그 틀이 온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기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장학금의 법적 근거인 관련 ‘조례’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강조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첫 번째 권한은 입법권, 즉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권한이다.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만들고, 부적절한 자치법규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의회에 부여된 독립된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6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주시의회에 새마을 장학금 폐지에 대한 모든 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것처럼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시민정서에 반하는 특혜·적폐 조례다. 특히,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미 실효성도 다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조례 폐지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의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행여 새마을회 눈치 보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구성된 제8대 광주시의회는 상황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을 의 부활시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미 용도를 다해 유명무실해진 조례는 즉시 폐지하는 것이 옳다.

광주시의회에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를 서둘러 줄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새마을장학금 조례폐지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니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주기 바란다.

2018년 11월 6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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