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29일 청탁금지법 설문조사, 교직원‧학부모 4402명 참여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관내 교직원의 92%가 ‘공직자등 행동강령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가 청렴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13일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까지 확대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 실시하고 30~31일 분석 후 이날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시교육청 각 기관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됐으며 교직원 3225명, 학부모‧시민 1177명 등 총 4402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3% 이상이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학부모‧시민의 94%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 물질적인 부담(선물, 식사접대, 금품 등) 감소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직원 역시 98%가 ‘청탁금지법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해 청탁금지법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문 외 추가 설문 내용 중 ‘익명성 보장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우리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청렴(익명)게시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렴(익명)게시판을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며 더불어 교육분야 갑질 신고도 청렴(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 받아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 등을 근절한 예정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이슈에 반응하듯 응답자의 92%가 ‘공직자등 행동강령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가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을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월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9월13일부터 적용한 바 있다. 개정된 규칙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을 기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교육공무직원’까지로 확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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