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부인한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다" 13년 8개월만의 승소

대법원 적폐세력의 사법농단 때문에 재판 피해를 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첫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이다.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기업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고 일본판결의 국내효력 무효와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015년 5월 13일 광주지법 앞에서 아베 총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포기하고 피어린 일제 징용 현장에 ‘사죄의 비’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또 신일철주금의 '소명시효; 주장에 대해"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이 소멸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제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 판결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청치권도 일제히 논평을 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제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에 나서주길 촉구한다”며 “정부·여당도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또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으로 재판이 길어졌다”며 “특별재판부를 통한 사법농단 사태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노역에 시달렸던 군함도 전경.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갈무리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일본이 말하는 양국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행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일제 치하 반인륜범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이번 승소 판결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사법농단 근인을 척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최석 대변인을 통해 “일본은 이제야말로 일제강점기 당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도 입장을 내고 "당연하고도 올바른 판결이며, 상처난 국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일본과도 바람직한 외교적 해결에 이르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당연한 결과"라며 "양금덕 할머니 등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손해배상청구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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