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지난 1987년 도입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건축심의와 통합돼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를 별도기관에서 받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도 함께 심의받게된다.

또한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평가 및 대책 수립을 강제하지 않도록 해 대상지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미리 건교부 또는 시.도와 별도 협의를 한 뒤 인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향후 이같은 협의 절차가 폐지되고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신설할 교통전문위원회 또는 기존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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