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항쟁 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19일 순천역서 선포식 개최

오는 11월18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서명운동 전개
"국회가 특별법 제정 외면... 국민이 직접 나서 법 제정운동"
  

"<여수밤바다> 노래로 유명한 미항의 도시 여수, 일몰이 아름다운 갈대밭의 도시 순천에 70년 전 1948년 10월 19일 청명한 가을 하늘만큼 눈물나게 시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여순반란사건’입니다."

"여순10·19항쟁의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의 출발점은 ‘여순10·19특별법’의 제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순항쟁 70주년을 맞아 여순10.19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전남도의회 여순10.19사건특별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있다. ⓒ조선호 제공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여순10·19특별법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18일 순천역 광정에서 '‘여순10·19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운동은 오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 달간 20만 서명운동 참여를 목표로 전국민적으로 펼쳐진다. 

이날 선포식 기자회견은 여순10.19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전남도의회 여순10.19사건특별위원회,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범국민연대는 회견에서 “'여순10·19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국회가 외면해오고 있는 특별법을 국민이 나서서 제정해야 한다"고 많은 참여와 응원을 호소했다.

이어 "‘여순10·19사건’은 ‘제주4·3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동포 학살’로 받아들인
여수 주둔 제14연대 군인들이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며 봉기했다"며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을 학살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여순항쟁'의 성격을 규정했다.

또 "‘제주4·3사건’이 없었다면 ‘여순10·19사건’도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제주4·3사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여 국가의 잘못된 폭력에 대해 사과까지 하고 국가추념일을 지정하여 애도하고 있다"고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국민연대는 "국가는 지금까지 ‘여순10·19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희생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 부당한 국가폭력 등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수많은 유가족, ‘반란’의 멍에를 벗어야겠다는 지역민들의 한을 보듬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지역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거듭 '특별법 제정 목적'을 강조했다.

이번 국민청원 운동에 대해서도 "‘여순10·19사건 특별법’은 국회에서 제정하지만 국회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서서 70년의 한을,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와대에 청원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범국민연대는 "‘반란’의 감옥, ‘빨갱이’의 족쇄, 70년의 세월로부터 이 아름다운 도시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여수. 순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전남도의회는 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을 꾸준하게 펼쳐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남도의회가 '특별법 제정 결의문' 채택에 이어 더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도 관련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올해 여순항쟁 70주년을 맞아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구례에서는 위령제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학술대회 등이 열린다. 특히 오는 20일 오후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여순항쟁 70주년 광화문 위령제'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기자회견문 [전문]

여순10·19항쟁의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의 출발점은
‘여순10·19특별법’의 제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순10·19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합니다.
10월 19일 ~ 11월 18일, 한 달간 20만 국민청원 개시

여순10·19특별법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여순10·19항쟁’ 70주년이 되는 2018년 10월 19일 자정부터 2018년 11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여순10·19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순10·19특별법 제정”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수밤바다> 노래로 유명한 미항의 도시 여수, 일몰이 아름다운 갈대밭의 도시 순천에 70년 전 1948년 10월 19일 청명한 가을 하늘만큼 눈물나게 시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여순반란사건’입니다.
그렇게 부르기를 누군가로부터 강요받았고, “아니다”고 말하면 ‘빨갱이’가 되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란이 아닙니다.

‘여순10·19사건’은 ‘제주4·3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동포 학살’로 받아들인 여수 주둔 제14연대 군인들이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며 봉기하였습니다.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을 학살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제주4·3사건’이 없었다면 ‘여순10·19사건’도 결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4·3사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여 국가의 잘못된 폭력에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추념일을 지정하여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여순10·19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희생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 부당한 국가폭력 등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70년이 지났습니다.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수많은 유가족, ‘반란’의 멍에를 벗어야겠다는지역민들의 한을 보듬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순10·19사건 특별법’은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서서 70년의 한을,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간곡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와대가 ‘여순10·19사건 특별법’에 앞장서겠다는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십시오.

‘반란’의 감옥, ‘빨갱이’의 족쇄. 70년의 세월로부터 이 아름다운 도시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기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세요. 지역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역사의 문제이고,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 너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순10·19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2018년 10월 18일

여순10·19특별법 범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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