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이번 주중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린우리당의 집단탈당 사태로 인해 1.11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입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의 절반 가량이 이번 집단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위원장인 조일현(曺馹鉉) 의원과 건교위 여당 간사인 주승용(朱昇鎔) 의원은 강경 탈당파로 분류된다. 박상돈(朴商敦) 장경수(張炅秀) 홍재형(洪在馨) 서재관(徐載寬) 의원은 이미 탈당에 서명했고 정장선(鄭長善)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잔류와 탈당의 경계선상에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주 중 집단탈당이 결행될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건교위원 12명의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고 건교위내 여당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탈당파 건교위 의원들이 1.11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 이번 대책의 하이라이트인 민간부문 원가공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탈당파 거의 대부분이 `비토'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탈당파 의원은 "1.11 대책은 여당 건교위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채 당의 부동산대책특위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승용 의원은 "민간부문의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부동산 후속입법은 순항을 기약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여당 탈당파들이 정부.여당의 부동산대책을 집단 비토할 경우 입법은 물 건너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탈당파는 여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과시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부동산 대책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른 탈당파 의원은 "전반적인 정책기조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원가공개 확대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집단탈당 사태에 따른 여당의 `입법 레임덕'은 건교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집단 탈당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확실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행사할 것"이라며 "우리의 협조 없이 여당 뜻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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