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5.18민주화운동이 전쟁이었냐” 국방부에 질의

국방부 “‘전사자’분류 적합지 않아, ‘순직자’로 분류해 안장키로”

5.18민중항쟁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현재 '전사자'에서 향후 ‘순직자’로 재분류하게 될 전망이다.

장병완 의원(민평당 원내대표, 광주 동남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훈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을 지적하고, 국방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간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족들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적’이 아닌데,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장병완 의원은 지난 7월 정무위 첫 업무보고에서 보훈처에 5.18민주화운동 계엄군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당시 이 사안이 보훈처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국방부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보훈처 입장을 전해 듣고, 이번 국정감사에 서주석 국방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 차관에게 “5.18민주화운동이 전쟁이었느냐”며 “계엄군 23명이 ‘전사자’로 분류된 안장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당시 사망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순직자’로 재분류해야 한다. 순직자로 전환하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의 재심을 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5.18은 전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계엄군 사망자에 관해 새로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한 동시에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출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에게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 재심신청을 위해 권익위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위법사실이 명확하다면 국방부차원에서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날 장 의원은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5.18민주화운동 선양 및 유공자 예우에 관한 주무부처가 보훈처"라며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장병완 의원은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재분류)이 일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바로세우고, 5.18 유족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훈처는 물론 국방부, 육군, 권익위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현충원 안장 계엄군 분류를 재분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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