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일부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일감을 편중해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당. 북구3)은 1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최근 4년간 5개의 대형법인이 수행건수는 전체대비 19.1%인 158건, 전체 수수료의 44.3%인 4억 9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4년간 부서별 감정평가 선정 현황 결과 동부소방서,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공원녹지과에서 특정업체들의 비중이 61~10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의원은 “감정평가 문제의 원인을 광주광역시 및 시 산하기관의 감정평가 업체선정방식이 전체 827건 중 621건(75%)이 임의선정”이라며 “광주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토지보상법 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무작위 추첨을 하기로 되어있지만 총 827건 중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경우 보상사업비 3억 미만 일 경우 감정평가사 수 8인 미만 감정평가업자와 보상사업비 3억 이상일 경우 감정평가사 8인 이상 감정평가업자로 구분하여 감정평가 업체 선정 운영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3억원 미만 41건 중 15건을 8인 이상 대형법인 회원사 선정, 3억이상 55건 중 16건을 8인 미만 중소법인․개인사무소 회원사 선정하여 운영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광주광역시 감정평가 추천지침,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 각기 별도의 규정 및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들 마다 각기 다른 규정으로 인해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도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의원은 “광주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시 부서와 산하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과 지침을 폐기하고 제정 될 조례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감정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업무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감정평가업자를 순번제로 선정하는 방법, 감정평가협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 감정평가업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법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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