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의 한반도 평화정착 기회, 국회 동의로 법률적 완결성 가져야"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민주당. 영암1)이 15일 제326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국회비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더민주당. 영암1)이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국회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 의원은 “남과 북의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했다”며 “실로 70년 만에 찾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이자, 민족통일과 번영을 위한 전환점이다”고 강조했다.

또“그 동안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등 남북정상간 합의와 실무합의서 내용들이 정치변화 속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는 전쟁과 핵위협 속에서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더 이상 우리 민족에게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이 법적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여 남북관계가 더 이상 퇴보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라남도의회는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적극적인 이행과 실천을 촉구한다”면서“전라남도가 남북교류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촉구 결의안은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11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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