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험료의 70% 지원해 연간 2만 9천원으로 가능

전남도가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늘고 있어 아직까지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기계 등 농작업 안전사고는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되고 있어 10월 중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이다. 가까운 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 지방비에서 70%를 지원해 실제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기본형인 ‘일반1형’ 보험에 가입할 경우 1인당 보험료는 9만 6천 원이다. 이 가운데 70%인 6만 7천200원을 지원하므로, 가입 농가는 나머지 30%인 2만 8천8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 급여금 5천 500만 원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10일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농업인안전보험에 10만 5천여 명이 가입했다. 이런 가운데 3천 182건의 사고가 발생해 4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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