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자리 관련 조례 7개 각각 제정·시행 중"

김점기 광주시의회 의원은(남구2) 제273회 임시회 일자리경제실 소관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소관 조례가 7개로 나열되고 있어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점기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광역시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에 폐지 조례안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사회적 일자리 조례」,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김점기의원은 “일자리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일자리는 나열식의 조례가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에서 비롯된다”며 “나열식의 계층별 일자리 조례는 여성일자리 조례, 장애인 일자리 조례, 단기 및 초단기근로자 일자리 조례 등 모두 세분화하여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따져 물은 뒤 해당 조례의 통합 운영을 주문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가 제정 및 시행중인 일자리와 관련한 조례 모두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소관부서가 엉터리로 기재되어 있어 빈축을 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일자리’와 관련한 조례를 검색하면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 조직개편으로 사라진 ‘사회통합추진단’ 소관부서로,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복지건강국 고령사회정책과’로 변경된 ‘복지건강국 노인장애인 복지과’ 소관부서로, 「광주광역시 사회적 일자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는 ‘일자리경제실’로 변경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부서로,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경제실’로 변경된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로 등록되어있다.

김점기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광주광역시가 조직개편 등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면 이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수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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