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수집(기증)심의위원회 보완, 기증자 예우기준 마련

광주광역시는 미술작품 기증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한 ‘미술작품 기증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1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술품 기증을 포함한 기증자 제안과 요청 사항까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게 된다.

그동안 운영해온 미술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수집 여부 결정에 관한 심의기능을 하는 ‘미술작품 수집(기증)심의위원회’에 법률자문 법조인 일부를 추가 위촉하여 기증 절차의 적법성 심사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기증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증자 예우에 관한 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예우기준 주요내용을 보면 ▲미술관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 총족과 메세나 정신 홍보 ▲기증 수량에 따른 회원제 운영 ▲기증자의 밤 운영 ▲기증자 세제 혜택을 위한 기증품 감정평가서 발급 등 12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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