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적용 절차 등 설명

광주광역시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광주․전남․전북 권역 공공기관(98개) 경영평가 담당부서장과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인권경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인권 전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적용 권고의 배경, 인권경영 도입 필요성 및 인권경영 매뉴얼 내용과 추진절차, 실무처리 방법 등 권고 이행절차를 설명했다.
 


기업의 인권 경영 문화 도입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노동‧건강‧환경 등 시민의 기본적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6월 UN인권이사회가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하고, 2018년 8월에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4개 공기업 경영진과 노동조합 대표,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시 인권정책 담당이 참여하는 ‘지방공기업 인권경영 문화 확산 실무추진 TF’를 구성해 선언문, 이행규정, 구제절차 등을 만들고 있다. 11월에는 시와 4개 공기업이 기업인권경영 지원 등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인권경영 문화를 광주시 전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목현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은 “광주는 인권행정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시 소속 모든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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