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서 광주시. 시의회. 관련 기관 단체 논의 필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광주브랜드 상설공연장 재추진’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원.

신의원에 따르면, “광주 브랜드 상설공연장은 시의회가 지난 추경당시 접근성, 사전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5억7천8백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꼼꼼하게 검토해서 효율성이 높은 위치선정과 콘텐츠를 채워야 하며,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천천히 숙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근 광주브랜드 상설공연장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신 의원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예산에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의회가 해당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였다면 자치단체에서는 그 삭감된 부분의 사업을 추지하면 안 될 것이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며, “기 교부받은 광엑스포 주제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사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더욱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는 광주상설브랜드공연장 일방적 추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원점에서 시의회와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며, 시의회에도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을 보고한 사항"이라며 "광엑스포주제관은 10월 설계용역을 거쳐 1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영화,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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