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지역주민이 주관한 행사에 참가한 동장(洞長)이 행사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년, 놈' 등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야유회에서 주민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 장모(50.5급)씨가 경기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년, 놈'이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예의의 범주를 벗어난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장으로서 야유회를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장씨가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모처럼 마련된 지역주민 행사의 분위기를 돋우려는 의도로 한 행위로 보인다"며 "행사의 성격, 전반적인 분위기, 참가자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성남시 분당구 Y 동 동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5월 26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등 6개 유관단체 야유회에 참석, 주민 70여 명과 함께 충남 대천으로 유람선 야유회를 다녀 왔다.
그러나 장씨는 야유회 다음날 '유람선에서 주민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밖에 있는 년, 놈은 다 들어와라"고 말하는 등 야유회 동안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일부 주민의 항의를 받았고 이에 성남시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장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씨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신청을 했지만 1개월로 감봉되는데 그치자 성남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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