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기정 전 의원도 무혐의 처분

더민주당 광주시당 전 간부 2명 약식기소
지역정가 검찰 무혐의 처분에 '설왕설래'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최대 이슈였던 이용섭 광주시장의 더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유출 의혹 사건이 결국 법적으로 무혐의 처리 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1일께 더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를 당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올해 1월2일 당원 10만2045명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소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용섭 시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당원명부 취득과정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문자발송 시기, 1회 횟수, 새해인사 형식 등을 볼 때 위법에 해당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당원 명부 유출에 직접 관계된 류아무개(57) 더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과 이 시장의 전 비서 이아무개(37)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이번 검찰의 이용섭 시장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지역정가에서는 유.무죄 논란이 또 다시 설왕설래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사전서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강기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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