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위 구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의회는 올해로 70주기를 맞는 여순사건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18일 본회의에서‘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정희 의원(여수5·더민주)을 선출했다.
 

전남도의회 전경.


또한 특위 위원들을 전남 동부 지역민의 피해가 컸던 사건임을 감안해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출신 도의원 10명으로 구성했고 특별법 제정 촉구 등 특위 활동에 대한 지역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강정희 위원장은“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대해 출동을 거부한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제주4·3사건과 인과관계, 시기, 민간인 피해가 컸다는 점 등 유사성이 많다”고 밝혔다.
 

강정희 전남도의회 의원.

이어“4·3사건이 특별법 제정, 대통령 사과 등 이미 명예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전달하고 사건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과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피해보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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