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이달 27일 신청 종료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오는 9월27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종료되므로 아직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지침 발표 및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추진 이행계획서를 각 시‧군 환경부서 또는 적법화 T/F팀에 제출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건축, 환경, 축산분야의 담당자로 구성된 적법화 T/F팀에서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농가별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게 된다.

만약, 오는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최종원 청장을 비롯해 유역관리국장, 수질총량관리과장이 지난 9월14일까지 관내 지자체를 방문하여 TF팀장(부단체장)과 면담하면서 ”이번이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농가에서 깊이 인식하여,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며, ”오는 9월27일까지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