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부, "국가 근로계약 의무 위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정호)가 지난해 9월 5일 사망한 서광주우체국 소속 고 이길연 집배원의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 8월 집배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서광주 우체국 측의 출근 종용을 받은 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부당한 집배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저항하다 사망한 고 이길연 서광주우체국 집배노동자 영정. ⓒ광주인


당시 고인은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내용의 짧은 유서 한 장을 남겼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고인이 업무 복귀 당일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수십 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집배노동자들의 장시간·중노동 환경에 기인한다"며 "집배원 1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600시간에 달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2,069시간인 것과 비교하여도 500여 시간이 더 많다"고 취약한 노동조건을 밝혔다.

이어 "집배노동자들이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중노동 그리고 불규칙 노동에 시달리는 근무 환경은 사망 등의 중대재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작년 한 해에만 집배노동자 39명이 사망했는데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으로 20명 사망, 다음으로  9명의 자살이었다"고 강조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고인의 죽음이 우체국 내에서의 가혹한 근로 환경이 수십 년 째 방치된 결과"라며 "고인의 사용자인 국가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변은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망인의 죽음이 국가의 근로계약 상 의무 위반 내지 국가의 불법행위로 야기되었음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집배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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