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보다 공공적 이해가 우선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지급 배상”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지난 13일 5월 3단체 등이 제기한 전두환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고록 일부 표현(1판 32개, 2판 37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5·18과 관련된 23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5·18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졌고, 역사적 평가와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 과정에서 무력적인 진압을 한 당사자의 자기 변명적 진술이 아닌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와 조영대 신부는 지난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광주지법으로부터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결정을 받았다.

이에 전두환씨 측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해 회고록을 재발간 하자 5·18단체는 두 번째 소송을 재기했다.

법원은 두 소송을 병합해 진행하여 이번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0월 1일 예정된 전씨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출판물의 발행과 판매 금지를 표현 행위의 사전억제로 보기보다 공공적 이해와 사회적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법원이 5·18왜곡 허위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적시해 5·18진상규명 과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