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13일 성명 발표

성명 [전문]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지방이관 대선 공약 즉각 이행 촉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교육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입니다.

지난 해 8월 첫회의에서 협의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2월 두 번째 회의에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이번 3차 회의는 사실상의 내용을 지닌 첫 번째 회의나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안건인「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제정 추진의 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 추진을 머뭇거릴 이유도 없으며,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주요 안건(특별법제정)에 대해 집요하게 수정 요구를 하였고, 회의의 비공개를 이유로 언론 공개를 철저하게 차단하였습니다. 급기야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장조차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불손과 결례로 교육부 스스로의 격을 낮추었고, 협치 기구의 위상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파행의 원인은 교육부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학생들을 위하고, 교사들을 위한 학교민주주의 길을 향해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2018. 9. 13.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공동의장 김승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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