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전문]

지역적구속력거부운동, 사학법인은각성하라

- 시청,관내사립교육공무직까지지역적구속력적용하기위한전수조사실시
- 전수조사에비협조적인사학들많아현장방문조사예정
- 사학법인협의회이름으로관내사립학교에반대입장과근거피력요구공문
- 광주시장이법에보장된구속력발동하면즉시차별중지가능

최근 광주지역 사립학교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청일자리노동정책관실에서전수조사에나섰다.
 


지역적 구속력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6조’에서 규정하는 노동인권 보장 조항으로 어떤 지역에서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2/3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단협안이 있다면, 나머지 1/3의 노동자에게도 2/3가 누리는 단협안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근거가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생긴 이래 국공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단협 안을확보하여 ‘고용안정’과 ‘노동복지’를이뤄가고있다.

그런데유독광주지역사립학교에서는 휴일, 휴가,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국공립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 자와 달리 차별받고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으나, 교육청에 호소해봤자 사학의 재량권에 속한다며무시되어왔다.

시청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수에서 사립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수를 빼서 이를 전체 비정규직(교육공무직)으로 나눈 숫자가 2/3가 넘으면 광주시장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동일한 단협을 적용하도록 공고해야 하며, 지난 지자체 선거 당시 윤민호 광주시장후보(민중당)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5000명 중 사립 비정규직(교육공무직)을 뺀수가 4300명에달해,지역적구속력을적용하는데별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교육청 협조를 얻어 각급 사립학교에 9월 7일까지 현황조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초중고 사립법인협의회에서는 각급 사립 학교에공문을보내반대근거와의견을제시하라고부추기는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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