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좌고우면할 이유 없다, 피해자에게 정의를!”
- 대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전원합의체 회부에 부쳐 -

대법원이 10일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5년 6월 2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 후 대법원에 계류된 지 3년 3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기일을 열고 이 사건과 강제징용 사건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파기 환송 판결 뒤 가장 먼저 제기된 사건으로,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6년여에 이르렀다.
 

지난 2014년 2월 27일 일본 미쓰비시 피해자 어른신들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서 1, 2심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15년 6월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강제 동원 중 사망한 유족에게는 1억7000만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각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앞서 일본 소송에도 참여했다. 1999년 3월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시작한 지 19년째,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1994년 관부재판 3차 원고로 참여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무려 24년째 힘겨운 법정다툼 중에 있다.

유족으로 참여한 김중곤 어르신은 95세, 가장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88세의 고령으로, 원고들은 수십 년 재판에 말 그대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시해야 할 정부는 하루가 다급한 원고들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발목을 잡는데 앞장서 왔다.

피고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며 피해자보다 일본 눈 밖에 벗어날까봐 전전긍긍했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판결을 뒤엎기 위해 청와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 정부 합동 대응 팀을 꾸려 치밀히 움직여왔음이 밝혀졌다. 말 그대로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다.

여기에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불법 공모에 가담한 것을 넘어, 피고 측 대리인인 김앤장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시나리오까지 촘촘히 작성해 주도했고,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이 어느새 입장을 달리해 자신이 내린 판단을 뒤집는데 가담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노심초사 기대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물전 생선도 아니고 ‘재판 거래’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법원의 본격적인 심리에 즈음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문제는 한국 법원이 아닌 일본 최고재판소마저 차마 부정하지 못한 사안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건에서 원고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뒤, 기업의 자발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비록 재판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와 아쉬움은 있지만, 일본 최고법원마저도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히 한 것이다. 다만 일본 기업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한국인 피해자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일본 최고재판소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대법원이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우리 법원에서도 이미 수차례 다뤄진 사건이다. 이미 대법원은 2012년 오랜 시간 법리검토 끝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고, 이후 진행된 하급심 판단이나 별도 청구된 사건들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다.

자신의 논리를 반영한 하급심 판단을 받아 놓고 대법원이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하루빨리 정의를 돌려줘야 한다.

끝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해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을 유린해 온 국기문란,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9월 1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국언·안영숙·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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