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서구의원 "공항 및 마륵탄약고 이전으로 더 이상 주민의 피해 막아야"

광주광역시 서구주민들도 광산구에 이어 군공항 소음피해 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2시 서창동사무소에서 열린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소송 승소에 따른 주민 보고회'가 열리고 관련 주민들의 방문과 피해보상 설명회에서 이 같은 전망이 나왔다. 
 

김옥수 광주서구의원이 10일 서창 탄약고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광주서구의회 제공


이날 보고회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12년째 소송을 이끌어 온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은 "국방부와 주민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석의 박도영 변호사가 광주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드리기로 합의 했으며 배상금액은 피해주민 1인당 250만 원으로 추정되고 원고주민 3만 명 중 피해배상권역인 소음도 85웨클 이상지역 주민을 2만 명으로 추산할 때 배상금 총액이 500억 원으로 예상 된다고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참여 주민들의 배상금 수령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누락주민들과 함께 추가소송을 다시 추진하여 피해지역 모든 주민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7일 마륵탄약고를 방문하여 군 공항 이전문제와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박탈문제와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김옥수 광주서구의회 의원은 "이번 배상소송과 관련하여 군 공항 소음의 주민에 대한 피해와 탄약고를 통한 재산권 침해가 막대한 만큼 마륵탄약고 조속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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