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교육공무직원’까지로 확대

광주교육이 최근 사립고 시험지 유출, 사립여고 성추행 관련 교사 16명 직위해제, 한 사립여고 교사 여학생 성폭력, 학생의 교사 폭행 등으로 연일 추락 중인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 사학 확대'를 내놓았다.

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는 13일부터 관내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사 전경.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9월1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규칙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을 기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교육공무직원’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19일 ‘2018년 2차 행정실장 연수’에서 광주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행정실장 276명을 대상으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안내했다.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이를 8월28일 심의‧의결했으며 개정된 규칙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20조에 따라 9월13일 공포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엔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제10조), 알선‧청탁(11조), 직무관련 영리행위(제5조3), 예산 목적 외 사용(제7조), 공용물 사적 사용‧수익(제13조), 사적 노무 요구(제13조2)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제한(제14조4), 사적 이해관계 해당과 직무관련자 거래 시 신고 의무(5조‧16조), 상급자 부당한 지시 거부 근거 조항(제4조) 등이 있으며 부당한 영향력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제5조4)과 타인의 인사‧채용에 관한 인사 청탁 금지(제9조) 조항도 들어가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해 윤리강령을 강화해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부패·청렴에 대한 장휘국 교육감의 의지도 명확히 했다.

시교육청 청렴총괄팀 조미경 서기관은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달라진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강화된 행동강령 시행으로 한층 더 청렴한 교육청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도 반부패·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교육행정에 대한 광주시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규칙안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범위를 확대함에 있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공직자 등’을 정의하고, 기존 규칙의 제명 및 규칙 전문의 ‘공무원’을 ‘공직자 등’으로 변경했다.

특히 제13조 공용물 사적이용‧수입 금지 조항에선 공용 차량, 청사, 교사, 관사, 비품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캐시백 개인 적립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도 명확히 금지했다. 제17조2항에선 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도 제한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 전체 교직원들이 따를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 기준을 정립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사학법인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고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립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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