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내달 3일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근로조건이 취약한 하청 근로자 및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의 적정성, 고용의무 이행 여부 등 파견법 위반사항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의 차별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미 청장은 “노동현장에서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가 이루어져 하며, 이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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