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모임, 20일 성명 발표

성명 [전문]

- 채용비리, 생기부 조작, 시험지유출, 학생 성희롱, 교사폭행 등 모두 사립에서 발생
- 교육청의 징계권고 무시하는 사학재단에 강력한 대응수단 필요
- 반교육적, 비교육적 입시파행, 사립에서 발생하지만 해결 어려워
- 폐쇄적인 지배구조, 인사독점,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사학의 자율성으로 왜곡
- 설립주체만 다를 뿐 공립학교와 마찬가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해야


각종 회계비리, 시설비, 급식비 횡령, 교직원 채용 비리, 부정 입학, 자금 유용,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내부고발교사 부당해고 등의 사건이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_ 광주만 보더라도 교사채용비리, 생기부 및 성적조작 등의 굵직한 비리가 전국 뉴스로 보도
되었으며 최근에는 행정실장의 시험지 유출, 교사 16명이 조사받고 있는 D여고의 성희롱
사건, 학교 도서관에서 행정실장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광주대학에서 강제기부에 대해 문
제제기한 교수를 해임한 건 등이 모두 사학에서 발생한 일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_ 한편 특정학교 합격자 게시, 파행적인 심화반 운영, 강제 학습 문제, 기숙사 운영 등 우리
단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해왔던 비교육, 반교육적 행태들도 주로 사립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한 바, 사학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행태가 유독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학이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
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_ 제왕적인 이사장과 이들이 임명하는 관리자가 학교를 지배하고,
_ 원하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승진, 전보, 징계할 수 있는 인사를 독점하며,
_ 이렇게 구성된 조직이 민주적,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기보다 관리자가 ‘명문학교’의
기준과 ‘애교심’의 기준을 정하면 봉건적 위계 속에서 이를 떠받드는 조직이 되기 쉽다.

_ 성적 조작 등 반교육적 행위, 왜곡된 입시명예를 위해 소진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삶, 각
종 비리와 부조리 등이 초기에 문제제기 되거나 근절되지 않고 은폐되어 곪다가 크게 터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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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같은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부실하며, 교육청은 ‘사립은 어쩔
수 없다’며 질질 끌려가는 행태만 반복되고 있다.

_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 매번 좌절되고 있으며, 그나마 사학
법 안에 규정된 외부감사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도 유명무실하다.

_ 사립과 공립은 설립주체만 다를 뿐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며, 사학재단의 재정의무인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매년 10%를 밑돌아서 이마저도
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다. 즉, 사학운영의 동력은 공공에 철저하게 기대고 있으면서 공공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장치는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완강하게 거부되고 있다.

_ 사학 징계권은 재단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사를 폭행한 관리자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를 징계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간 사학재단은 사학의 자율성 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파면’받아 마땅한 자를 무사하게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거나 반대로 ‘복직’시
키라고 권고한 내부 고발자를 ‘파면’해서 학교 밖으로 내모는 데 악용해 왔다.

광주에서도 최근 생기부 조작으로 교육청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J고 교감이 ‘주의’조치로
터무니없이 감경되었고, 재심의 요구에도 같은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다.

교육 정상화에서 사립학교 개혁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되었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이 최근 사례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다. 이제 사학의 공공성, 민주
성,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때이다.

_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르지 않는 토대 위에서 주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도 확대되어야 한다.

_ 정당한 교육청의 지휘감독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청 역시 ‘사립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_ 사학 교직원을 채용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위탁
채용을 늘리고,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위에서 임용체계가 관리되어야 한다.

_ 사학의 내부 고발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사학이 설립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 2 - 2018.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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