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 조속한 안전진단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는 16일 국토교통부의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협조 공문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점검과 운행정지명령 권한이 있는 자치구가 자동차관리법 제37에 따라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이주 내 안전진단을 받도록 등기우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BMW 리콜 대상 차량은 15일 24시 기준 3058대 중 미진단 차량 417대(13.6%)로, 동구 23대, 서구 157대, 남구 53대, 북구 85대, 광산구 99대로 파악됐다.

따라서 관할자치구로부터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통보받은 차량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www.bmw.co.kr)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고 운행해야 한다.

현재 전국 BMW 서비스센터는 모두 61곳이며 이중 광주 4곳, 전남 2곳, 전북 2곳이다.

다만,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라도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운행은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BMW 리콜 대상 차량소유자들은 빠른 시일 내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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