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8건 고발조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210억여 원을 보전하였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709명 후보자 중 536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261억 3천여만 원에 대하여 도 및 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50억 7천여만 원이 감액된 210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 도지사선거(2명) 9억 8천여만 원, ▲ 교육감선거(3명) 33억 2천여만 원, ▲ 시․군의 장선거(53명) 42억 1천여만 원, ▲ 지역구시․도의원선거(108명) 32억 9천여만 원,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3개) 2억 8천여만 원, ▲ 지역구시․군의원선거(343명) 81억 2천여만 원, ▲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22개) 4억 7천여만 원, ▲ 국회의원재선거(2명) 3억 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 207억 1천여만 원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196억 9백여만 원 보다 11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제6회 지선 547명에서 제7회 지선 534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금액이 크게 증가(8억여 원)하였기 때문이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별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709명의 75.6%인 총 536명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445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91명이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등 1억 9천여만 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하였다.

누구든지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총 8건을 고발조치하였고, 유형별로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초과로 7건,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 등 제공으로 1건을 조치하였으며, 선거별로는 교육감선거 1건, 도의원선거 4건, 시·군의원선거 3건을 고발하였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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