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안순일 교육감)은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을 확대 ․ 강화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광주교육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제안 규칙 전부개정(안)을 지난 2.1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안 대상을 자신의 업무와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과 고안으로 확대하고, 공동제안의 제한사항을 모두 폐지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3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적용한 후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실시제안을 신설․도입하여 제안자 외에 제안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도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실천과 성과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제안의 처리기간 및 절차 ․ 사후관리규정 등 종전 규정에는 없는 절차를 제안심사 기간 단축, 제안관리기간, 불채택제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다.

▪채택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을 조정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명․고안 등의 경우는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하도록 전부개정하여 공무원제안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된다.

출처 :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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