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월 말까지 연탄보조사업 대상가구 읍면동서 접수

전남도가 겨울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쿠폰을 지원하는 연탄보조사업 대상가구 선정을 위해 8월 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연탄보조사업은 정부의 연탄 가격 인상분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전남지역 6천여 가구가 연탄쿠폰을 지급받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하면 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10월께 연탄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지원받는다.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배달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2019년 4월 30일까지다.

쿠폰 가격은 배부 전에 결정되며 1가구당 2매씩 나눠 배부된다. 지난해의 경우 31만 3천 원 상당의 연탄교환용 쿠폰이 지원돼 약 300장의 연탄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는 하루 평균 3장의 연탄을 사용한다고 볼 때 10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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