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브랜드 고가품, 과일 등 수입제한 물품 성실신고 안내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의 휴대물품에 대해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검역대상 수입제한물품**의 반입을 점검하고 자진신고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또 열대과일(망고, 바나나, 망고스틴, 용과), 종자류(콩, 무, 호박, 오이, 고수), 채소류, 식육가공품(육포) 등이다.

이번 기간 중 시계, 가방 등 면세점 고가품 구매자와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를 선별하여 자신신고를 안내하되 미신고시 과세할 방침이다

이어 식물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는 현지 과일이나 육가공품과 같은 농축산 수입 제한물품 또한 안내 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1인당 $600)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가산세 40%(2년 이내 2회 초과 적발시 60%)가 추가로 부과 될수 있다.

광주 본부세관장은 이번 점검 기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X-Ray 영상판독훈련을 실시하며 여행자들에게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와 반입제한품목을 안내하는 등의 다양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8일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최근 최대 활기를 띠고 있다. 방콕, 오사카, 다낭 등 관광객 수요가 많은 노선이 속속 취항함에 따라 월평균 입출항 항공편이 193대, 승객수 23,551명에 달하는 등 전년 동기(‘18.6월) 대비 각각 52%, 72% 증가하였다.

앞으로 몽골, 나트랑(베트남) 등 노선도 추가될 예정이며 중국 유커의 입국이 본격화 되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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