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광주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중소기업진흥자금인 보조금 1억2,400만원을 횡령한 모조합 이사장 A씨(58세,남)을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으로 구속하였고, B씨(43세,남)를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13년 2월 ~ 18년 현재까지 모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13년부터 17년까지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국비, 시비 각 50%씩) 14억 7백만원을 지원받아 관광기념품전 등 위탁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광주시 위탁 사업을 하면서 계약 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되돌려 받거나 물품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인 시 위탁 사업비 1억2,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업체에게 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요구, 150만원은 조합에 입금하고 나머지 4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특히 해당 조합장은 지난 2013년 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경리직원이 회계 장부에 발전기금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집행하자 다음해 해당 직원을 해고시키고 임의대로 발전기금을 오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조합장이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총 55회에 걸쳐서 1억2,40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횡령한 돈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채무를 변제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 A씨는 전북지역의 조합 이사장 B씨(43세,남)와도 공모, 전북도로부터 조합에 지급된 보조금 9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여 계약 업체가 부담할 부가세와 소득세 15%를 제외하고 85%인 765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전북지역의 조합 이사장 B씨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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