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여수성심병원 정상화를 위해 불법, 국민기만행위를
자행한 지역적폐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을 고발한다!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여수성심병원이 7월 20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휴업공고’를 통해 7월 23일(월)부터 일부 관리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료진 포함)들에게 휴업을 명령, 모든 진료를 중단하는 망발을 자행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법인 결의서가 포함된 휴업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해야하며,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즉, 휴업 개시 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은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성심병원을 운영하는 서구의료재단은 의료법상 의무사항인 어떠한 공고도 없었고, 여수시장에게 휴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진료를 중단해 신장투석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 감독해야할 여수시는 이를 방치하고만 있어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재단이사장이 전산망에 게시한 20일자(월) ‘휴업공고’는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재단이사장 독단으로 결정해 공표한 것으로써 의료진들은 이사장의 일방적 휴업명령에도 불구하고 23일(월)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대책위원회는 정확히 확인하였다.

여수성심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이 이 지역적폐의 상징적인 존재이었음은 이미 절절하게 경험한 사실이기에 우리 여수시민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1988년 박순용 전 이사장이 이 병원을 인수 후 1996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국가가 보증한 서독차관자금 미상환에 관한 책임추궁, 채무존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개인재산 및 병원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 이사장 음독 헤프닝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말썽이 있었다.

여수시내 한 복판의 산을 절개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도심 시티파크골프장을 만들면서 시장의 체면을 세워주고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여수시와 영리법인 여수관광개발 대표와의 100억원짜리 공익사업 이행협약서에 첨부된 50억원짜리 당좌수표는 비영리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의 것이었다는 깜짝 놀랄만한 엄청난 사실이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생태환경을 극도로 훼손한 이 골프장을 그 사람은 잘 팔아먹었고, 이것을 인수한 사람은 부도가 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100억원 공익사업 약속은 허사가 되었고 100억원 당좌수표도 종잇장이 되었는데도 다들 꿀 먹은 벙어리같이 조용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수시가 직접 발주해 이미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당시 김충석 여수시장과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 이사장 간에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63억4천2백72만원으로 정하고, 예산항목은 여수시가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임에도 ‘민간단체 자본적 보조’로 변경하는 위법적인 「여수시 노인전문용양병원 공사대행 위・수탁 협약」을 2016년 2월 28일 체결했으나 이 술책은 당시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고효주 의원에게 적발되어 결국 23억4천2백72만원이 삭감된 40억원의 변경협약이 2006년 12월 20일 다시 체결되었다.

이 사건은 재단이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여수시 집행부와 토호세력과 함께 연계해서 저지른 더러운 유착관계, 지역적폐의 대표적 케이스로써 자칫했으면 여수시의회 의장단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을 정도로 심각한 사태였으며,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의 치부수단 한 단면을 정확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2004년 1월, 중앙일간지, 각 방송국 모두 ‘400억 원대 자신의 병원, 직원에게 물려줘’

‘400억 원대 전 재산 직원 공동소유로 내놔’ ‘박순용 여수성심병원 이사장 아름다운 퇴장’ 등의 기사가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떠돌아다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다.

박순용씨는 명예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서구의료재단의 50억 원짜리 당좌수표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고, 주고받을 정도였기에 병원직원들을 이사장, 이사로 만들고, 병원을 사회에 환원시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를 정확히 증명하는 것은 박순용씨의 사망일이 2014년 6월 16일인데 박순용씨의 아들이며 현재 재단이사장인 박상욱씨(45세)가 이사회 개최도 없이 이사장으로 등기한 날이 바로 박순용씨의 사망일 바로 그 날이라는 기막힌 사실이다.

“400억 원대 자신의 병원을 직원들에게 물려주고, 전 재산을 직원 공동소유로 내 놓고 여수성심병원 박순용 이사장은 아름답게 퇴장했다” 더니 그 아들은 부친의 장례는 어떡하고 부친이 사망한 바로 그 날,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으면서 이사장 취임등기부터 한 것인지, 이게 대국민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2014년 언론 보도문을 보면 박순용씨는 “아들 박상욱을 재단이사로 참여시키려하자 아들은 ‘의료법인은 아버지 개인 것이 아니며 그래서 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고사해 크게 깨우쳤다”라고 되어있어 오늘 현실과 비교할 때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최근 TV뉴스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 박상욱은 자신의 어머니 이 모, 누나 박 모씨를 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년 3억 원이 넘는 병원 돈을 지불한 위법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면서도, 직원 월급 줄 돈이 없고 경영이 악화되어 병원을 휴업한다는 뻔뻔스러움에,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그 건방짐 때문에 우리 여수시민들은 치를 떨고 분노하는 것이다.

도심의 시티파크골프장, 영산포중, 영산포상고, 대단위 농장 등의 구입자금의 출처, 병원의 수익금과의 연계성을 비롯하여, 최근 차명 상태로 상속된 부동산의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은 물론, 공익목적의 비영리의료재단인 서구의료재단의 수익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지 병원 운영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원회는 금명간 수사요청 관련 고발장을 수사당국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의원들과 권오봉 신임 여수시장을 비롯한 정치권도 지역사회자본의 중요부분인 종합병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의료복지의 일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법령에 허여된 최대한의 지도 감독권과 정치력을 신속히 행사해주시기를 엄중히 요청 드린다.

2018년 7월 23일

여수성심병원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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