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상상의 경계들’을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간 개최되는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지원을 위해 ‘보세전시장’을 7월 23일 특허하였다고 밝혔다.

보세전시장이란 박람회,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사용할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구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광주비엔날레 전시실(5개)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6개)에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외국에서 반입되는 작품등’은 수입신고절차 없이 반입신고로만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시회가 끝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게 된다.

광주본부세관은 광주비엔날레 관계자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번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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