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을 잡아라, "회의 특수활동비 공개판결, 문희상 의장은 항소를 포기해야"

<세금도둑잡아라> 논평 [전문]

서울행정법원, 20대 국회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도 정보공개하라고 판결

-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의미한 항소를 하지 말고 정보를 공개해야 -

1. 오늘(7월 19일) 오후 1시50분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0대 국회가 사용한 2016년 6월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이 정보공개소송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2017년 4월 30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그리고 1년 3개월여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3.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2011년-2013년까지의 사용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늘 내려진 판결은 현재 임기중인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4. 또한 국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연간 88억원에 달하는데, 아직까지 단 한번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된 바가 없다. 또한 연간 13억원에 달하는 예비금도 일부가 특수활동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전체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

5. 하승수 공동대표는 현재 3건의 국회 상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그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개판결이 내려졌고, 오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국회예산중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에 있다.

6.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개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속속 내려지고 있는 정보공개판결에 대해 무의미한 항소와 상고를 하지말고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래야 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면서 시간끌기용 항소와 상고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상선, 이영선, 하승수)는 다시 한번 국회가 즉시 모든 예산집행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가 끝내 항소와 상고를 할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광주에 본부를 두고 중앙과 지역의 예산 낭비 감시, 예산 시민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 신부와 이상선 (사)충남시민재단이사장, 하승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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