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명서 발표

성명 [전문]

문제는 있는데 책임질 사람 없다는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

20년 불허를 전직 시장 조카 사위가 하루아침에 해결
도로 냈다고 인가내준 후 다시 ‘도로 아님’ 간판도 무죄

5일 검찰은 관련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상포지구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직무유기의 사실이 인정된 사실이라고 불기소결정서에 밝혔지만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공무원의 해명만 인정하여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여수시민협 누리집 갈무리


준공인가조건은 전남도 승인사항이며, 부실공사를 승인해준 것 자체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 및 방임한 것으로 여수시의회가 발표한 문건에 사전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까지 있는 증거를 모두 무시하였다.

상포지구는 1994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매립해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20년이 넘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분양이 이뤄지지 않다가 전직 검사장 출신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들이 사업을 시작한 뒤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토지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수백억 원대의 분양대금을 챙겨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특혜를 제공하였고, 전 여수시장이 서명으로 최종 결재한 사건이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개입을 누락시키고, 도로공사 먼저 해 놓은 후 변경인가신청과 착공과 준공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한 점도 무시하고,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준공검사 이후 통행하지 못하는 도로로 출입금지 간판이 세워졌다.

이는 필증을 회수하고 재공사를 지시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무원이 점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부실공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준공 필증을 교부한 것을 눈 감아 준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수시는 시민의 혈세로 현재 침수되는 땅에 흙을 쌓아 복토를 해줘야하고, 이와 별개로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140억 원을 들여야 할 형편이다.

전직 검사장 출신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중 한명은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어 검찰의 무능함을 보여주었고, 이미 검거된 조카사위는 지난 6월 28일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검거하지 못한 조카사위에게 미루었다.

스스로 적폐라 자인하는 검찰에게 정의롭게 다시 설 것을 주문하며, 항고든 감사요구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기에 청와대에 모든 자료를 넘겨줄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의 발표가 있었던 만큼 더 이상 1인 시위는 의미가 없으므로 종료를 선언하고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밝힌다.

2018년 7월 16일
여수시민단체협의회

여수YWCA/여수시민협/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YMCA/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일과복지연대/전교조 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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