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입소료 부적정 사용․인권침해 등 적발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설

입소료 부적정 사용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일부 제기돼 온 광주 관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이 대폭 개선된다.

광주광역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의 제안을 토대로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커뮤니티 케어’를 만드는데 교두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장애인들이 광주지역 모 사회복지법인의 불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은 지역 내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활동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거주시설(생활시설)로, 시설당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며, 1~2명의 종사자가 근무한다. 7월 현재 광주시에는 총 56개소의 공동생활가정에 22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대규모 거주시설에 비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며, 탈시설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대안적 모델로 주목됐으나, 종사자 1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인권문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점검에서 입소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이를 장애인의 식사, 주거 등 기본생활 지원에 사용하기보다 자산취득과 같은 시설 운영이나 종사자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다수 지적됐다.

또한 일부에서 장애인의 개인 금전을 종사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과도한 개인생활 제재, 비좁고 열악한 주거환경,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 제공 등 인권문제가 발견됐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종사자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 불성실 사례,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족이 참여하는 형식적 운영 사례,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청구하는 부정 운영 사례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는 TF의 제안대로 1인 종사자 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이용자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운영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종사자 인권감수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향후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행정지도를 펼쳐나감과 동시에 TF에서 제안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공동생활가정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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