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2018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15 청년일자리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중견 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재직자가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구조로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적립한다.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3,000만원 전액은 청년재직자가 받는다.

가입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 재직자이고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재직자도 가입자격을 충족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업의 세제 혜택으로는 기업이 청년재직자를 위해 적립하는 공제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도 받을 수 있다. 

청년재직자는 공제 5년 만기 때 공제금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062) 654-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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