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해
전남지역에 노동조합 가입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자!

먼저! 지난5월 28일 국회 통과된 최저임금 삭감법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라면,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은 마땅히 무효이며,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법도 최저임금삭감법에 의한 피해도 작고 영세한사업장에 고스란히 적용된다. 타지역에 비해 대기업수가 적고 농공단지 등 작은사업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곳 전남은 그 피해가 더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은 3개의 대규모 국가산단을 제외하더라도 32개 일반산단에 515개 기업에 1만5천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68개의 농공단지에는 1천249개 기업에 1만6천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분석해 보면 일반산단과 농공단지가 두 배가 훌쩍 넘는 기업 수에 비해 근무하는 노동자수가 비슷한 걸로 보아, 중소사업장이 대부분인 일반산단보다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훨씬 영세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영세한 사업장 노동자들은 관할관청으로 부터 관리 감독은 고사하고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에 고용노동지청들은 직접 현장에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각종 민원에 따른 조사업무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근로감독관의 담당 관할지역이 넓고 업무가 과중해서 피해당사자의 진정이나 고소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도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남지역 사업장에 법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기본권 마저 침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관청의 담당 인력을 늘리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 스스로 권리를 찾고 부당함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노동조합 조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제5기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촛불혁명 이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아 10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민주노총이며 노동해방의 희망을 실현 할 수 있는 실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자부심으로, 지금부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근로조건 개선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노동조합 가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한편, 행정관청과 노동지청은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데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의 노동조합 가입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전남에 중소사업장 사용자들에게 경고한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임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의 요구를 당신들의 무지함으로 막아서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사업장이 본보기가 될지 모르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행하는 사업주는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어리석게도 그 첫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 6월 19일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