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오는 21일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가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된 가운데,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단’은, 15일 미쓰비시 측에 근로정신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서한 전달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는 이날 제425차 금요행동(매주 금요일 미쓰비시의 자발적인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갖고 있는 금요시위)을 갖고, 요청서를 미쓰비시 측에 대신 전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6년 3월31일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쓰비시의 악의적인 소장 반려를 규탄하고 있다. ⓒ광주인


앞서,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일부 유족들은, 2012년 10월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원고 11명이 3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 양금덕할머니 등이 참여한 1차 소송은 2013년 11월 광주지방법원,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 한 뒤, 현재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2건의 소송은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미 90세 고령에 이르렀고, 재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대부분 요양시설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다.

앞서,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6차례 교섭을 갖고 문제 해결책을 놓고 교섭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로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이후 미쓰비시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정세와 내외의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인류 보편적 상식과 시대적 요청에 같이 할 것인지, 끝까지 뿌리칠 것인지는 이제 미쓰비시 측에 달려 있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 조기 해결 요망서 [전문]

미쓰비시중공업 미야나가 순이치(宮永俊一) 사장 귀하

지금 세계의 모든 이목이 동북아시아에 쏠리고 있습니다. 70년간 분단 상태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정상이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숙적관계에 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동체로 가는 열차에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한때 무시해도 되고 별 탈 없이 왔던 어떤 것이, 미래에도 영원이 존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평화공동체로 가는 시대적 조류는 이제 거스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조류와 맞서는 순간 어느 누구든 역사의 퇴장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 귀 회사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징용’ 피해자들이 현재 한국 법원에서 귀 회사 측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1심, 2심에서 승소 한 뒤, 현재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처음부터 소송으로까지 오지 않았어야 할 문제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냉정시대의 산물인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보편적 상식에서도 국제법적 원칙에서도 이제 이 주장은 더 이상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결론이 뒤바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 할머니들은 90세 고령에 이르렀고, 대부분은 요양시설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만약 귀 측이 원고들이 하루 빨리 죽기를 바란다면, 그 희망은 얼마 가지 않아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귀 회사 측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생이 얼마 남아 있지 않는 분들임을 알면서도, 소송으로 계속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설령, 원고들의 생명이 다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귀 측에 ‘남아있는 일’이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는 피해자의 요구이기 전에, 미쓰비시 측의 일이자,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귀 측이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2012년 7월까지 16차례, 이 문제와 관련한 양자 교섭 테이블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교섭은 비록 결렬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이 남아있다는 점을 귀 측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정세와 내외의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애물은 거둬지고 있고, 귀 측의 선택에 따라 오랜 시간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과 함께, 미쓰비시 측에도, 아울러 한·일간 관계에도 새로운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귀 회사 측에 이 문제의 조기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인류 보편적 상식과 시대적 요청에 같이 할 것인지, 끝까지 뿌리칠 것인지는 이제 귀 회사 측에 달려 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변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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