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돈 받은 식당주인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후 조사받아

윤시석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후보측은 9일 유두석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 배우자 일행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시석 후보측에 따르면, 9일 오전 12시경 유두석 후보 배우자 이청씨와 후보의 아들, 수행원 이모씨 외 1명 등 4명이 장성군 삼서면 소재 모 식당을 방문해 식당 주인에게 “잘 부탁한다”며 명함 여러장 속에 현금 20만원을 끼워 넣어 건넸다고 밝혔다.
 

윤시석 후보 쪽 관계자가 지난 9일 상대후보 배우자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 고발장을 장성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윤시석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식당 여주인 A씨는 즉시 장성경찰서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수인계했다”고 말했다.

윤시석 후보측 이날 유두석 후보의 친형이 지난달말 한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과 함께 장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시석 후보 측은 “금품살포 사실이 적발되자 오히려 유두석 후보측은 적반하장 격으로 또 조작된 사건, 허위사실 유포라고 선전하며 군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두석 후보는 부정한 돈선거, 혼탁선거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투표를 하게 하고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나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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