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전문]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을 신속히 시행하라

- 차입금 이자율도 의혹투성이 -

1. 참여자치21은 지난 3월 7일 광주 제2순환도로와 관련, ‘공익처분만이 해답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 해명과 향후계획(붙임 1)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2. 또한, 사업재구조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차입금 이자율을 10, 15, 20%에서 3.5 ,9.8 ,14.7%로 변경하기로 했으나, 2017년도 회계자료(붙임 2)를 검토해보면 10%, 20%, 15%, 10.5%, 3.7%로 변경하였다.

이는 재정경감대책단의 소위원회 회의 자료와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후퇴한 결과를 낳게 된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참여자치21은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공익처분을 하루빨리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하라.

- 차입금 이자율 의혹에 대해 광주시는 진실을 밝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제2순환도로 관련 수사를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

 

<붙임 1>

참여자치21 기자회견에 대한 광주시의 해명자료

○ 공익을 위한 처분 시행에 대하여 ⇨ 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률․회계 자문을 거쳐 ⇨ ‘감독명령 및 공익처분’ 과 3-1구간 사업재구조화 추진

※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재구조화 추진과정 ⇨ 주주 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비보전방식을 도입하여 MRG를 폐지하여 우리시 재정절감(물가상승 1.31% / 1,014억 원) 성과 / 대구시와 같이

물가상승 3.0% 적용시에는 우리시도 1,996억 원 절감효과 ⇨ 협상과정에서 사회단체(경실련, 참여자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교수 등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재구화를 추진

○ 향후 계획 - 공익처분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 ‘18. 3. 10. ~ ’18. 4.12. ⇒ 법적근거 :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감독․명령) - 공익처분을 위한 법률자문 : ‘18. 4. 13. ~ ’18. 5. 9. -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 : ‘18. 5. 9. ~ ⇒ 제2순환도로 1구간 공익처분 및 3-1구간 사업재구조화

 

<붙임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7. 장기차입금(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2017.12.31현재 이자율(%)

금  액

당기말

전기말

선순위장기차입금

맥쿼리한국인프라투

융자회사

10.0

115,500,000

142,000,000

후순위장기차입금

20.0

31,950,000

31,950,000

운전자본용 후순위

장기차입금

15.0

3,260,741

3,260,741

중순위 장기차입금

10.5

50,000,000

50,000,000

재정지원대체자금

파인스트리트인프라

전문사모투자신탁

3.7

19,900,000

-

소     계

220,610,741

227,210,741

차감: 유동성 장기차입금

(2,211,111)

-

합     계

218,399,630

227,210,741

 

당기말 현재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단기금융상품, 관리운영권 및 보험금 수령권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3,5,6,9 참조).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만기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1년 이하

2,211,111

-

1년에서 2년 이하

2,211,111

3,550,000

2년에서 5년 이하

60,008,333

51,475,000

5년에서 10년 이하

156,180,186

168,925,000

10년에서 15년 이하

-

3,260,741

합  계

220,610,741

227,2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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