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 후보 선대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서대석 후보 선거대책본부(본부장 박상순)은 7일 오후 무소속 서구청장 임우진 후보와 서 후보 금품수수 의혹을 폭로한 조아무개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아무개씨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대석 후보가 공무원 인사개입 대가, 광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사업로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폭로한 바 있으며 임우진 후보는 6일과 7일에 서 후보 사퇴과 수사 촉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대석 후보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후 "조씨가 중개했다고 지목한 공무원 정모씨와 양모 사장 등이 조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어 조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서 후보는 "임우진 후보의 경우 조모씨가 제시한 녹음 음성 파일이 사실이 아닌 일방의 주장일 뿐인데도 마치 사실인양 정보통신망(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대석 선대본은 상대 후보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서 후보 선대본은 임 후보와 조씨 외에 각종 SNS를 통해 조씨의 자수서와 녹취 파일을 퍼날리고 있는 이아무개, 정아무개, 홍아무개, 박아무개씨 등 등 20여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서대석 후보와 임우진 후보는 지난 5일 폭로 이후 3일째 금품수수 의혹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해 오고 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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