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개월 맞아, 그동안 교직원들 문의 봇물. 공감 후 정착 분위기

시행 2개월을 맞은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현장에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난 4월10일 전면 개정했다. 개정 초기 시교육청 감사관실엔 달라지거나 추가된 조항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퇴직한 선배와 밥도 먹으면 안 되냐?”, “금지 사항이 너무 많다”, “예시로 쉽게 알려달라” 등의 내용이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두 달이 지난 현재, 감사관실에 들어오는 메시지는 달라졌다. 격려가 더 늘었다는 후문이다. “작은 부분까지 명확히 규정해 주니 불편한 부탁이나 만남을 다 거절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 많아졌다.

광주시교육청이 개정한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무원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처리 시 사전신고 및 직무 재배정 신청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도입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재직자가 직무관련자(퇴직자 포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같이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여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청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개정·시행된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과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행동강령 개정 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광주교육청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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