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대책위, 곡성군에 사업장 허가취소" 촉구

겸면폐기물처리장 곡성군민대책위는 30일시 곡성군청 앞에서 겸면 폐기물처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곡성 겸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 ㄱ업체는 지난 23년간 폐기물 부적정 보관, 처리기준 위반 등 11번의 행정처분과 2번의 형사고발 등을 받은 바 있다. 
 

곡성군 겸면 주민들이 30일 곡성군청 앞에서 폐기물 처리장이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허가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곡성군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곡성군은 △겸면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 △곡성군·주민·사회단체로 진상조사단 구성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조사 시행 △환경오염유발시설 관리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고 반대 서명지를 곡성군에 전달했다. 

특히 대책위는 "목재보일러에 폐기물을 소각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고발처분을 받은 관리부실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은 업체측의 의견서만 받고 주민동의 없이 변경허가를 강행하고 ‘한국투자공사 450억 투자계획’ 등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가 주민들이 게첨한 반대현수막을 훼손하고, 인근마을 주민 전체에게 소송 예고장을 보내는 등 협박행위를 할 때까지 갈등조정과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겸면 폐기물처리장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변경허가 받고, SRF 제조(폐비닐, 폐플라스틱 분쇄),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 가연성폐기물(폐비닐, 폐플라스틱) 소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책위는 "해당 업체 2km 거리에 삼기초등학교가 있고, 인근에 초곡마을, 칠봉마을 등 여러 마을이 위치해 해당시설이 가동된다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 유출위험이 있다"며 "주민들과 학생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곡성군은 지난 2017년 9월 7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와 10월 27일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를 조건부로 내 주었다.

이 사실을 주민은 물론 이장들도 알지 못했다가 2017년 12월경에 불거진 폐기물처리업체 가이아와 주민간의 마찰이 발생한 이후 군에서 허가를 내 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겸면에서는 이장단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주민대표단이 군수를 면담을 진행하였다.

군수는 “주민동의는 받지 않아도 법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결재 전에 담당자에게‘주민여론을 들었다’는 답변을 듣고 결재를 하였다고 답변 했다. 환경과에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주민여론을 물어본 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체 측의 의견서만 받았을 뿐이었다.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끓자 군수는 가이아대표를 만나서 폐기물소각 증설허가를 원래대로 축소하는데 합의했다며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루 28.8톤(1.2톤/시간) → 하루 72톤(3톤/시간) → 하루 28.8톤(1.2톤/시간) (기존) 증설 (2017.10.30) 축소 (2018.현재)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써, 언제라도 가이아에서 다시 시간당 3톤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곡성군에서는 불허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프라스틱 분쇄 후 판매업 하루 300톤과 하수처리장 슬러지(찌꺼기) 건조 후 판매업 하루 200톤의 폐기물재활용업 또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14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유해사업장

2004.12.07. 동명산업 과태료처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가이아곡성공장은 11번의 행정처분(2번의 형사고발)을 받았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2017년 5월, 목재보일러에 폐기물을 태우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고발처분을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민들도 알지 못하게 변경(증설)허가를 내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호도

더욱이 겸면(면장 장래기)에서 작성하여 이장과 주민들에게 나눠준 자료를 보면 공장신설 투자금액 500억 가운데 450억원을 ‘한국투자공사 투자’계획으로 되어있다.

공신력있는 공기업에서 투자를 하니 믿을만한 기업 아닌가 하는 여론조작을 위한 꼼수였다. 대책위는 한국투자공사가 해외투자기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주민들을 속인 것이다.

“공장(가이아) 땅을 사겠다.”는 주장

공장부지 매입으로 겸면폐기물 처리장이 문 닫게 된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피해를 확인한 후에 매입해도 늦지 않다.

공장(가이아)주변 환경오염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가장 심각한 곳은 공장부지일 것이고 오염의 원인이 고의든 과실이든 오염을 복구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가이아’가 책임져야 한다.

엉망진창으로 운영해온 겸면폐기물처리장, 이 유해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할 곡성군은 행정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얼마나 오염됐는지 알 수 없는 공장 땅을 매입하겠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 폐기물(소각)처분으로 미세먼지와 중금속 그리고 다이옥신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청정곡성 이미지훼손과 농업의 직·간접 피해 또한 오롯이 곡성군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 한다>

- '가이아' 관련한 인허가 전면 취소하라!

- 곡성군·주민·사회단체로 진상조사단 구성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들 의 건강조사 즉각 시행하라!

-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훼손하는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관한 조례를 즉시 제정하라!

2018년 5월 30일

겸면폐기물처리장 곡성군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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