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원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선거구민에게 135매 제공 혐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 담양군의원 예비후보와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목욕 쿠폰을 제공한 혐의로 1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ㄱ씨는 지난 4월께 선거구민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받은 목욕 쿠폰 5매(3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배우자 ㄴ씨도 지난 2월께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직접 구입한 목욕 쿠폰 130매(78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목욕 쿠폰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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